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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면접심사 평가문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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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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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국적법 제 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주의사항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여권 사본,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구부, 친자관계공증서류 등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그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이혼판결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공증서류 등의 신분자료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특별귀화(우수인재,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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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근거 규정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국적회복) 국적법 제9조, 제10조제2항제2호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제22조, 23조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4-156호) ※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법령 또는 행정규칙) 절차 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귀화는 해당없음)에 본인이 직접 신청 ② 귀화 면접심사(국적회복은 해당없음)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 허용 ※ 귀화·회복 신청자는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설명자료(한글본)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설명자료(영문본)  소요기간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1년, 국적회복은 6개월 ※ 귀화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 기간이며, 귀화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서류 보완 필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으로 인해 소요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연 3회 개최 예정(3, 7, 11월) ※ 일정은 법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절차 근거 및 요건  대상 및 요건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국적회복)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기준 및 절차 국적법시행령 제6조(특별귀...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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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요건 일반적 요건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1.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2.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3. 98.06.13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4.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2.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3. 여권 사본 1부 : 원본 지참 4.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5.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외교부인증 + 영사확인)     -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내 1년 이상 제3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1.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본국 출생증명서, 친속관계공증서(영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등(번역본 첨부) 3.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 등(생략 가능) 4. 유전자 감정서(입양의 경우 입양경위서) 5.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공적 서류(호구부 등) 6.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도 포함),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98.06.13이전 혼인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의 경우 ...

간이귀화(혼인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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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귀화(혼인단절) 요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3호,4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국내 거주 요건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

간이귀화(혼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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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국내 거주 요건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