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국경관리 및 이민정책
* 출입국절차 간소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의 입 ・ 출국 시 신고서 제출과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고 있으며 ,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에만 신고서를 제출 ( 등록외국인은 생략 ) 하고 심사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 * 외국인 신원확인 여권 위변조 사범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 외국인 범죄 및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2012 년 1 월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에 따라 17 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 17 세 미만 , 국제기구 소속직원 , 외교사증 소지자 , 정부초청자에 대해서는 지문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는 위변조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 기도자 적발 , 범법외국인 국내 유입 차단 등 국경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 밀입국 방지 항만의 경우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선박 입항 전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요주의 선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 우범선박에 대하여는 감시원 배치를 지시하는 등 밀입국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항의 경우에는 출입국심사장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 인천공항에 보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객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입국 가능성이 높은 환승객을 별도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 ・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법무부는 2005 년 5 월부터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 도착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명부를 제출받아 규제자 여부 확인을 통하여 우범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 사전 승객정보분석 (APIS) 제도 ’ 를 도입하여 운용해오고 있었으나 , 2014 년 3 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의 원인으로 도난 · 분실여권 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