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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 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1.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법은 어디서 누가 만듭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4. 헌법소원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5. 헌법소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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