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면접심사 평가 안내
▣ 귀화면접심사 평가 방법
한국에 귀화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면접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의 대상은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입니다.
귀화 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면접관 2명이 1조로 면접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귀화허가신청자에게 면접심사 응시 기회는 총 2회 주어지며, 2회 모두 불합격(불참) 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은 불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 귀화면접심사 평가문제 구성
1. 한국어 능력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제시하는 한국 교육 및 전통,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문을 큰소리로 읽고 지문 내용과 관련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정도의 수준 보유 여부를 평가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와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 귀화 후 삶의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 질문 예시 - (국경일의 종류와 제정 의미)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절(날)은 언제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 (국가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한민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유적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및 국민주권주의 개념 인식 여부를 평가합니다.
○ 질문 예시 - (민주주의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정부조직) 중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가요? - (국민의 의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
4.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사·문화·풍습·상식”에 관한 소양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 질문 예시 - (대한민국의 풍습)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의 전통 의식주) 추석·설날 등 한국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놀이에 대해 말해보세요. - (대한민국의 역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애국지사) ○○○에 대해 말해보세요. - (대한민국의 전통가치와 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놀이, 노래, 무예 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생활상식) ○○가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합니까? |
5. 애국가 가창 여부
「국민의례 규정」제6조에 따라 면접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관 앞에서 선 자세로 힘차게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애국가를 음정·박자·가사 등을 정확히 하여 부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6. 예의 및 태도
단정한 복장 및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 면접심사 방법
국어 능력 평가(판정) 기준
질문지 중 하나의 질문에 답변하여도 적합 판정
질문지 영역 평가(판정) 기준
‘귀화 면접심사 질문지’에서 항목별로 5문제씩 출제
각 영역별로 5개를 질문, 각 영역에서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
3. 애국가 가창 평가(판정) 기준
☞ 1절을 부를 줄 아는 것이 원칙임
- 음정, 박자, 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관 2인 모두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해 애국가 가창 인정
- 적합 여부 판정이 곤란할 경우 해당자의 면접심사가 끝난 이후 시간을 추가로 주고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적합 여부 판정
4. 예의 및 태도 평가(판정) 기준
-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옷차림새(복장), 인격적 성숙도, 품행단정 여부 등 확인
- 면접시간 동안 불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면접관에게 모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적합 처리 가능
※ 최종 평가 기준
위 항목 중 한 개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면접심사는 최종 부적합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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